충청남도에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오직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충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이란?
부모의 양육 공백을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 책임을 가족 내에서 분담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부모와 아동 모두 충청남도 거주일 것
아동의 나이가 24개월~36개월일 것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우선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4촌 이내)
지원 내용
조부모 돌봄수당 매월 30만 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경로: 온라인 접수 불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필요 서류: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아동)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양육공백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조부모 신분증 사본
주의사항
부모와 아이 모두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 공백 증빙이 필요한 만큼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팩스, 이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수급 자격은 매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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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청남도 거주, 만24~36개월 아동, 맞벌이·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최대 3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종료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필수 조건 | 광역시 등록, 양육공백 증빙, 조부모 돌봄 활동 |